이혼 등 청구의소 (피고 - 아내대리)
관리자
0
1909
2019-11-13
[이혼등 청구의소]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8508)
2019.11.13.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에게 청구한 이혼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아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의 전적인 원인은 원고 및 원고 아바지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각 사진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