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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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3006)
2019.10.31.
원고는 피고의 출생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친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고의 출생신고를 반려하였고,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기에 피고를 원고 모친의 자녀로 신고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을 바로잡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