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 -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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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 -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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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705) 2019.10.28.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에게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아내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반소청구를 제기한 사안 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인 남편이 피고와 사건본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임의 전학 시킨 사정등 사건본인들이 느꼈을 불안과 심리적 고통등을 이유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를 매도한 후 실제지급 받은 매매대금의 1/2씩 분할하고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로 부터 세종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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