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 -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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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 - 아내대리)

관리자 0 195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르11023) 

2019.10.16.

 

 

 

동 사안은 1심에서 원고인 아내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남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분할대상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성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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