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리자
0
1857
2019-10-31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느단10222) 2019. 10. 3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9. 09. 소외 채권자가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 소장을 각 송달받고 나서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되어 이사건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9.08. 이후에서야 소장을 송달받고 이사건 소극재산의 존재를 알게되었는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사건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