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 - 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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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 - 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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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3945) 

2019. 09. 23.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의 고도한 음주, 피고의 원고 및 원고 부모에 대한 부당대우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진과 원고와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서로 주고 받은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아파트와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를 정리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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