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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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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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파기)]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4039) 2019. 09. 20.

 

 

 

 

피고인 아내는 원고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들키고도 사과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손해배상(사실혼파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로 부터 받은 패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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