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등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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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이혼 및 위자료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1536)
2019. 08. 23
동 사안은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오랜별거기간 동안 이혼에 관하여 수차례 대화를 나누며 조건을 타진하였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을 인정한 사건 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상호간에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 사건 절차 내에 조정을 통해 원만히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길 재판부에 요청하여 재판이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부동산을 원고인 아내에게 이전하되, 원고는 부동산 매각 후 즉시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밖에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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