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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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8676)
2019. 08.21
원고는 원고 몰래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성매매나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피고의 친구들과 성매매관련하여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결정적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5,000,000원을 피고로 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