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피고 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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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양육비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10064)10.20.
당해 사건은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나,
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5항의 자녀의 양유게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부모 아닌 자가 자녀를 양유갛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청구인인 외조부는 미성년후견인인 사실만 인정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내지 후견인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 심판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저희 법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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