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과거양육비 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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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청구이의(과거양육비)
(대전가정법원 2017드단56284) 6.4
이혼 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던 남편A씨는 이후 사건본인인 아이가 양육권자인 모친과 독립하여 따로 사는 것을 알고 지원을 중단하고, 아이에게 직접 생활비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허나 전 부인인 B씨는 이를 기화로 마치 A씨가 그동안 한 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조정조서를 근거로 A씨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을 하였고, 남편 A씨는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존의 지급된 내역과 이후 미성년자녀에게 직접 제공한 내역을 정리 제출하여, 기 지급부분이 공제된 나머지 금원을 전 처가 아닌 직접 미성년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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