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승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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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드단50515)
본 사건은 사실혼관계를 20여년간 지속했던 아내가 고인이 된 남편이 국가유공자로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안장을 원하면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원도 원고가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으면서 다만 혼인신고만 없는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묘지에 망인과 함께 합장되기 위하여 원고로서는 망인과 사이에 사실혼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박철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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