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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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접근금지가처분
(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16)
본 사안은 직장동료였던 여성이 지속적으로 기혼남성의 직장과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인의 주거, 직장, 자녀의 학교, 노모의 자택에 대한 접근금지 및,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한 연락 등을 취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사안으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접근금지, 대전변호사, 박철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