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 승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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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드단52514)
본 사안은 재혼한 아내에게 시모의 병수발을 들게하며 직장일과 병행하여 농사일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의존했던 남편이 이후 변심을 하여
시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의 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가 결혼한 이후부터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를 상당히
하였음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축소하고자 노력하였고,
조정을 통하여 아내인 피고가 2,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를 원고인 남편이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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