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 승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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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이혼
(대전가정법원 2016드단52520)
본 사안은 대부분의 이혼 사건이 그러하듯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소유권과
차량의 소유권, 자녀에 대한 양육과 양육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인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인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고 난 뒤
아내되시는 분의 편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지를
면밀히 파악한 뒤, 조정절차를 통하여 아파트의 명의를 아내로 이전 받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은 아내가 맡으면서, 남편이 매달 3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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