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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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원고는 자신의 친모가 아닌 자의 가족관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친모가 있음을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입증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친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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