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리자 0 1895 2018-07-04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전가정법원 2016드단51046) 본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아닌 자의 자녀로 등재가 된 원고가 이를 바로 잡고자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친에게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친모와의 관계에서는 유전자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되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박철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