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원고 승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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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4드단53048호)
이 사건은 원고가 호적부상에 자신의 친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부친의 전 부인의 호적에 등재가 있었던 관계로
자신의 생모와 친동생과는 별개의 호적에 있었던 원고가
호적부상의 모친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생모에게는 친생자관계확인을 각각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생모와의 유전자감식을 통해 친생자임이 입증되어
결국 호적부상의 기재사실을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원 - 변호사 박 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