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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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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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6113)

2020.05.07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2018년 6월 경 원고와 피고의 집에서 친구 부부와 함게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고가 친구의 아내와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나면 집안의 물건을 던져 파손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자주 하였고,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과 발로 대리는 행동도 자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기타 피고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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