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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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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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4092)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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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게임동호회에서 만나 1년가량 연애기간을 거친 후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약 6년전 부터 고향 선배를 따라 '신천지'교회를 다니며 집안을 거의 돌보지 않아 집안은 늘 쓰레기장 같고 음식은 곰팡이가 끼도록 방치되는 등 위생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있으며,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지나친 종교활동과 그에 따른 집안일 소홀로 인해 오랜기간 불화속에 위태롭게 이어져 오다 더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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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증거로 집안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으로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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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5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하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사건 기재 주택이 매도될 때가지 위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매월 10만원상당을 원고에게 주택담보대출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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