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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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20-05-13
[이혼 등]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드단11738)
2020.05.13
원고 및 피고1은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있으며, 피고2는 피고1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 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된 피고2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였지만, 원고는 고3자녀를 위하여 피고1에게 청구한 이혼은 취하를 하고 피고2에게 정신적피해 보상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2에 대한 증거자료로 문자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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