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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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이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드단51192)
2020.05.14
원고와 피고는 6년 이상 별거하였는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지 이미 오랜시간이 흘렀기에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종결하기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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