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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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2020-05-18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3745)
2020.05.18.
원고인 아내는 중국인으로 피고와 연애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것에 대하여 피고인 남편은 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무관심과 욕설 및 폭언등이라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혼인관계 파탄사유는 피고에게 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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