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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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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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6363)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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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는 만났고 혼인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태어난 이후 피고는 집안일은 커녕 사건본인에 대한 육아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의부증 증상까지 보여 더이상 두사람의 혼인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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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꾀한 문자내역. 피고가 의부증이 있는 사실등을 문자내역과 녹취록등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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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2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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