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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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6363)
2020.05.18
2015년 경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는 만났고 혼인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태어난 이후 피고는 집안일은 커녕 사건본인에 대한 육아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의부증 증상까지 보여 더이상 두사람의 혼인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꾀한 문자내역. 피고가 의부증이 있는 사실등을 문자내역과 녹취록등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2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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