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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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20-05-20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5988)
2020.05.20.
원고인 남편은 피고1과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피고1과 피고2는 불륜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후 재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1과 피고2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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