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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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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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2831)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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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고 가출 및 폭행을 저지르고 사건본인을 구타하기까지 하여 더이상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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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혼과 함께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경제적인 수입이 있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가지고 와야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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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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