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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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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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221)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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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약 4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등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3년 전 이혼을 결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가 용서를 구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원고는 현재까지도 불안 우울증세를 호소하면서 매일같이 먹는 약 없이는 사는 것 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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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증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재산분할청구를 위하여 피고의 재산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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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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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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