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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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607)
2020.05.28.
원고와 피고는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기에 원고는 이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자료로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하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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