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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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20-05-29
[이혼 및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19드합5270)
2020.05.29.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피고인 아내가 원고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는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부정행위,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것이라는 사유로 아내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아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인 남편이 가출하고 외도를 한 증거자료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원고의 소외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3500만원을 양도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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