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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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이혼 및 위자료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3048)
2020.06.10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직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생활비를 미지급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원고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일삼은 증거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2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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