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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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5156)
2020.06.11
원고와 피고는 201*년경 만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약 7년여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지간이며, 두 사람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사실혼관계 파탄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며,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거부하고 있는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되, 원고는 사건본이과 면접교섭하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말일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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