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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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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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9드단21515)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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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2는 피고1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로 2015년경부터 직장동료사이로 친하게지내며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이 혼인기간 내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빙자하여 원고에게 십계명을 강조해놓고 부정한 행위로 원고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원고와 수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호형호ㅔ 하던 동료 피고2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매우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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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녹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중증의 우울감, 불안감, 신경증, 불면증등을 앓고 있다는 병원의 소견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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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은 3000만원을 피고2는 피고과 공동하여 위 3000만원중 2000만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1에게 재산분할로 66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1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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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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