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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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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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0685)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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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의 소개로 201*년경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고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직푸부터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밥그릇이나 가게도구 등을 집어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와의 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원고는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도리어 원고와의 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재생한 후 이를 다시 촬영한 영상을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송하는 등의 상식밖의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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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진단서와 녹취록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를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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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5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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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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