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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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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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1906)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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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원고는 우연히 피고의 휴대전화를 보았고, 피고가 소외 A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관계를 가졌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반성이나 사죄의 기미도 없이 도리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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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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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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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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