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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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상속재산포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느단3208)
2020.06.29.
청구인은 피고인 피상속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0.04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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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