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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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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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3148)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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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A와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자 입니다.

피고는 A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원고로부터 결코 용서받기 어려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와 A는 자신들의 잘못이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피고는 도리어 원고를 조롱하는 등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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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A의 대화내역, A가 작성한 각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가 원고의 장모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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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워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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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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