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원고 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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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1837)
2020.07.09
원고와 소외A는 2013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로써, 피고는 원고의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소외A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A와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원고는 배우자의가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소외A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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