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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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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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165)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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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직계비속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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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같은 사유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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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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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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