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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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5592)
2020.07.16.
원고와 피고1은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재혼가정입니다.
또한 피고2는 피고1과 두번째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한자로, 피고1의 아들의 친모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배신하고 전처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진, 재산분할을 위한 입증자료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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