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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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드단2090)
2020.07.22.
원고와 피고는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가 같은해 9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어 피고와 혼인하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난 후 피고는 술만 마시면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피고는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큰 상해까지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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