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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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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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느단10192)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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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자 사건본인은 친부A와 친모 B사이에서 출생한자로 친부가 1994년 사망한 이후 친모B는 양부 C와 재혼하였으며, 양부 C는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친부에 대한 기억보다는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 양부도 사건본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사건본인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양부와 성과 본이 다름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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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겸 사건본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양부의 동의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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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성을 유로, 본을 00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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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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