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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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4197)
2020.09.24.
원고와 피고는 2017.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이후 경제적 무책임,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원고에 대한 애정상실과 폭언, 욕설을 하거나, 무시하고 대화를 차단하는 등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인 갈등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어 원고와 사건본인을 두고 아무런 말도 없이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를 떠나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친구들에게 원고를 조롱하는 내용을 보낸 캡쳐와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8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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