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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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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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580)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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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4. 0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 며느리, 손 자녀와 함께살면서 지나친 음주를 해왔고,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같이 살던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장면들을 가족들은 물론 어린 손 자녀들까지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남편인 원고와 상의도 없이 다수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이나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 모르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총 규모를 정확히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보여져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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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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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번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형하며, 이 법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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