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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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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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216)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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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대방과 2007년 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자녀 두명을 두었으나, 청구인은 2014년 5월 경 상대방과 이혼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피고(상대방)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년 5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2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이르렀지만 상대방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총 2,449,500원만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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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와같인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부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사건본인들 또한 보다 나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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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고 청구인은 이에 협조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1.1.3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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