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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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이혼 및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10581)
2020.10.13.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의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지나친 음주와 그로 인한 갈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각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진다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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