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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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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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구가정법원 2020드단111255)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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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시작하여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5년에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키우는게 힘들다며 투정하더니 친정이 있는 대구에서 장사를 하겠다며 홀로 떠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떠난 피고는 몇 차례 자녀들을 만나 안부를 묻기도 하였으나, 곧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는 약 15년 간의 세월 동안 노모와 함께 남겨진 아이들을 보살피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고를 완전히 잊기 위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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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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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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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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