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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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합5867)
2020.10.21.
원고와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인 자녀 둘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결정적 계기는 원고의 그릇된 종교관 때문이며, 이로 인해피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내용과 함께 이혼에 동의하며,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위하여 각종 재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소유 아파트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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