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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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4905)
2020.10.28.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조정 및 이혼을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라고 생각하여, 위자료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는 소외A의 기혼 상황 또는 자녀 상황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소외 A와 연락도 하기 전에 이미 이혼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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