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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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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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9461)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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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지난 2015.07.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이어가다 2017.0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에 거주를 하였는데 피고는 대전으로의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을 나갔고 이러한 사정으로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및 53,600,000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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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도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있으나,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금액 책정을 위하여 두 사람의 재산내역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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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녹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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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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